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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
2025-06-24 15:17:47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시행 2023. 12. 27.]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90, 2023. 12. 27., 일부개정.]

 

1장 총칙

1(목적)

2(정의)

 

2장 의약품

1절 의약품의 품목허가ㆍ신고 및 신청자료

3(의약품의 허가신청 및 신고)

3조의2(의약품의 허가ㆍ신고의 변경 처리)

4(품목허가신청ㆍ신고서의 작성 등)

5(심사자료의 종류)

6(국제공통기술문서 작성)

7(심사자료의 요건)

7조의2(위해성 관리 계획의 작성)

8(체외진단용의약품의 심사자료의 종류 및 요건)

9(품목허가ㆍ신고항목)

10(제품명)

11(의약품 분류)

12(원료약품 및 그 분량)

13(성상)

14(제조방법)

15(효능ㆍ효과)

16(용법ㆍ용량)

17(사용상의 주의사항)

18(포장단위)

19(저장방법 및 사용유효기간)

20(기준 및 시험방법)

21(제조원 등)

22(허가ㆍ신고의 기준, 조건 및 관리 등)

23(체외진단용의약품의 품목허가ㆍ신고)

24(규격화대상 한약재의 제조품목신고)

2절 의약품의 안전성ㆍ유효성 심사

25(안전성ㆍ유효성 심사대상)

26(안전성ㆍ유효성 심사자료의 작성)

27(안전성ㆍ유효성 심사자료 제출범위)

28(개량신약 등의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자료의 제출범위 등)

29(안전성ㆍ유효성 심사기준)

3절 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

30(기준 및 시험심사 의뢰서의 작성)

31(기준 및 시험방법의 작성)

32(의약품 규격기준의 설정)

33(원료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자료의 작성)

34(완제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자료의 작성)

35(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의 자료제출 범위)

36(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 제출자료 면제 등)

37(생약한약원료 및 완제의약품의 기준 설정)

38(생약ㆍ한약제제의 그 원료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요령)

39(생약ㆍ한약제제의 기준 및 시험방법의 작성)

40(체외진단용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요령)

 

3장 의약외품

41(의약외품의 허가ㆍ신고 처리 등)

42(궐련형 금연보조제의 허가 등)

43(안전성ㆍ유효성 심사대상)

44(안전성ㆍ유효성 심사자료의 작성)

45(안전성ㆍ유효성 심사자료의 종류)

46(안전성ㆍ유효성 심사자료의 제출범위 등)

47(의약외품의 일반적 사항)

48(의약외품의 기준설정)

49(의약외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요령)

50(의약외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제출자료의 범위)

51(의약외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제출자료의 요건 등)

 

4장 보칙

52(신약의 지정 등)

53(허가ㆍ신고항목의 재설정)

54(안전성ㆍ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55(자료의 요청 및 보완 등)

55조의2(재신청 서류의 처리)

55조의3(품목허가 등의 취하)

55조의4(화상회의 등)

56(생물학적 동등성시험결과 제출)

57(자문 등)

58(신속심사 등)

59(임상시험계획승인 후속조치)

59조의2(실태조사)

59조의3(동물용 의약품 등)

60(준용규정)

61(규제의 재검토)

 
 
[출처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첨부파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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