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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
2025-06-24 15:28:01

약사법

[시행 2025. 4. 8.] [법률 제17208, 2020. 4. 7., 일부개정]

 

1장 총칙

1(목적)

2(정의)

2조의2(약의 날)

 

2장 약사 및 한약사

1절 자격과 면허

3(약사 자격과 면허)

4(한약사 자격과 면허)

5(결격 사유)

6(면허증 교부와 등록)

7(약사ㆍ한약사 신고)

8(약사ㆍ한약사 국가시험 등)

9(응시자격 제한)

10(수험자의 부정행위)

2절 약사회 및 한약사회

11(약사회)

12(한약사회)

13(인가 등)

14(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지부 등)

15(연수교육)

16(협조의무와 위탁)

17(경비 보조)

 

3장 약사(藥事)심의위원회

18(중앙약사심의위원회)

19조삭 제

 

4장 약국과 조제

1절 약국

20(약국 개설등록)

20조의2(실태조사)

21(약국의 관리의무)

21조의2(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21조의3(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

22(폐업 등의 신고)

22조의2(약국ㆍ약사 등의 보호)

2절 조제

23(의약품 조제)

23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23조의3(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24(의무 및 준수 사항)

24조의2(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금지)

24조의3(책임의 감면 등)

25(처방의약품 목록 작성 등)

26(처방의 변경ㆍ수정)

27(대체조제)

28(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

29(처방전의 보존)

30(조제기록부)

 

5장 의약품등의 제조 및 수입 등

1절 의약품등의 제조업

31(제조업 허가 등)

31조의2(원료의약품의 등록 등)

31조의3삭 제

31조의4삭 제

31조의5(의약품 품목허가 등의 갱신)

31조의6(허가 시 제출된 임상시험자료의 보호)

32조삭 제

32조의2(신약 등의 위해성 관리)

33(의약품등 재평가)

34(임상시험의 계획 승인 등)

34조의2(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지정 등)

34조의3(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 등)

34조의4(임상시험 종사자에 대한 교육)

34조의5(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및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34조의6(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등)

35(조건부 허가 등)

35조의2(조건의 이행 점검)

35조의3(조건부 허가의 취소)

35조의4(우선심사 대상 지정)

35조의5(우선심사 대상 지정의 취소)

35조의6(의약품등의 품목허가 등의 사전 검토)

36(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

37(의약품등의 제조 관리의무)

37조의2(제조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37조의3(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

37조의4(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38(의약품등의 생산 관리의무 및 보고)

38조의2(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적합판정)

38조의3(적합판정 확인ㆍ조사 등)

38조의4(의약품등의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

38조의5(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의 교육 등)

38조의6(의약품 식별표시)

39(위해의약품등의 회수)

40(폐업 등의 신고)

41(약국제제의 제조)

2절 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42(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43(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ㆍ식물의 국제교역 등)

3절 의약품등의 판매업

44(의약품 판매)

44조의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44조의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교육)

44조의4(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

44조의5(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44조의6(준용)

45(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46(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

46조의2(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46조의3(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47(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47조의2(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제출 등)

47조의3(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47조의4(전문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특례)

48(개봉 판매 금지)

49(매약상의 판매 품목 제한)

50(의약품 판매)

 

5장의2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의 등재 및 판매금지 등 <신설 2015. 3. 13.>

1절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의 등재 <신설 2015. 3. 13.>

50조의2(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의 등재)

50조의3(등재사항의 변경 등)

2절 품목허가 신청사실의 통지 및 판매금지 등 <신설 2015. 3. 13.>

50조의4(품목허가 등 신청사실의 통지)

50조의5(판매금지 신청)

50조의6(판매금지 등)

3절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설 2015. 3. 13.>

50조의7(우선판매품목허가의 신청)

50조의8(우선판매품목허가)

50조의9(동일의약품 등에 대한 판매금지 등)

50조의10(동일의약품 등에 대한 판매금지 효력의 소멸 등)

4절 영향평가 등 <신설 2015. 3. 13.>

50조의11(영향평가)

50조의12(등재의약품의 관리 등)

 

6장 의약품등의 취급

1절 기준과 검정

51(대한민국약전)

52(의약품등의 기준)

52조의2(특정집단에 대한 의약품 안전사용 실태 조사ㆍ연구 등)

53(국가출하승인의약품)

54(방사성 의약품)

55(중독성ㆍ습관성 의약품)

2절 의약품의 취급

56(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 사항)

57(외부 포장 기재 사항)

58(첨부 문서 기재 사항)

59(기재상의 주의)

59조의2(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의 표시)

60(기재 금지 사항)

61(판매 등의 금지)

61조의2(의약품 불법판매 및 알선ㆍ광고 금지 등)

61조의3(의약품 불법판매 등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등)

62(제조 등의 금지)

63(봉함)

64(안전용기ㆍ포장 등)

3절 의약외품

65(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

65조의2(외부 포장 기재사항)

65조의3(첨부 문서 기재사항)

65조의4(기재상의 주의)

65조의5(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약외품의 표시)

65조의6(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표시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

66(준용)

4절 약업단체

67(조직)

67조의2(자율규제)

5절 의약품등의 광고

68(과장광고 등의 금지)

68조의2(광고의 심의)

6절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신설 2011. 6. 7.>

68조의3(설립)

68조의4(사업)

68조의5(운영재원)

68조의6(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68조의7(자료제공의 요청)

68조의8(부작용 등의 보고)

68조의9(비밀유지의무)

68조의10(유사명칭의 사용금지)

68조의11(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68조의12(약물역학조사관)

 

7장 감독

69(보고와 검사 등)

69조의2(관계 기관에의 통보)

69조의3(합의 사항의 보고)

69조의4(시정명령)

69조의5(해외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 등)

70(업무 개시 명령 등)

71(폐기 명령 등)

72(의약품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73(검사명령과 시험ㆍ검사기관)

73조의2삭 제

73조의3삭 제

74(개수명령)

75(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75조의2(시정명령)

76(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76조의2(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지정취소 등)

76조의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

77(청문)

78(약사감시원)

79(약사ㆍ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79조의2(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80(면허ㆍ허가ㆍ등록증 등의 갱신)

81(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81조의2(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81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82(수수료)

82조의2(등재료)

 

8장 보칙

83(국고 보조)

83조의2(전문인력 양성)

83조의3(전문약사)

83조의4(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기반 구축)

83조의5(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등)

83조의6(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83조의7(국제협력)

83조의8(소비자 교육 및 홍보)

83조의9(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매 등 방지를 위한 연구ㆍ개발 지원)

84(권한의 위임 및 위탁)

85(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85조의2(국가비상 상황 등의 경우 예방ㆍ치료 의약품에 관한 특례)

85조의3(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에 관한 특례)

85조의4(기록의 보존ㆍ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86(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

86조의2(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86조의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86조의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절차 등)

86조의5(피해구제급여의 지급중단 결정 및 부당이득의 징수 등)

86조의6(부작용 피해의 조사 등)

86조의7(피해구제급여권의 보호)

86조의8(공과금 면제 등)

87(비밀 누설 금지)

87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88(제출된 자료의 비공개)

88조의2(심사 결과의 공개)

89(제조업자 등의 지위 승계 등)

89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90(포상금)

90조의2(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설립)

90조의3(백신센터의 사업)

91(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설립)

92(센터의 사업)

9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92조의3(규제의 재검토)

 

9장 벌칙

93(벌칙)

94(벌칙)

94조의2삭 제

95(벌칙)

95조의2(벌칙)

96(벌칙)

97(양벌규정)

97조의2(과태료)

97조의3(과태료)

98(과태료)

 
 
[출처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첨부파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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