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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수급관리 규정
[시행 2021. 9. 7.]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39호, 2021. 9. 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2장 수급조절
제4조(수급조절대상한약재)
제5조(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업무)
제8조(위원회 운영)
제9조(유통가격 등의 조사)
제10조(국내생산한약재의 수매)
제11조(수급조절 등)
제12조(수입 및 배정 등)
제3장 보칙
제13조(세부운영규정)
제14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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