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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1
2025-06-25 09:36:24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생물학적제제등의 공급 위기 발생 시 제조소 추가변경 등에 대한 신속한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고품목 허가증에 신약 또는 희귀의약품을 명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안 제3조의2, 2326282930)

    나품목 허가증에 신약 또는 희귀의약품 명시 근거 마련(안 제9)

    다공급 위기가 발생한 생물학적제제등에 대한 신속심사 인정범위 확대(안 제41)
 

3. 의견제출

이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자세한사항은 원문링크와 첨부파일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링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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