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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CI 무단 사용 상품 및 문서 주의 당부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6
2025-08-13 09:17:48

“발송 여부 확인하고, 의심되는 경우 누리집과 고객센터 통한 확인 必”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최근 일부 업체가 ‘이벤트용 창봉투 및 상품’에 공단 상징체계(CI)를 무단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에 시정요구 등 대응 절차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단은 해당 사안이 단순 상표권 침해를 넘어 공단을 사칭한 피싱 등 민간 인쇄물 유통으로 인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국민들에게 공단 CI 또는 기관명이 표시된 상품이나 문서가 실제 공단에서 발송한 것인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며, 의심되는 경우 공단 누리집(www.nhis.or.kr)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즉시 문의하는 등 주의를 당부하였다.

또한 관련 업체에는 공단 CI는 기관의 자산으로, 사전 승인 없는 사용은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상업적 용도, 판촉물, 온라인 유통 등에 사용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했다.

 

 

[출처링크]  민족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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