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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광복 80주년 맞아 한의는 법과 제도적인 부분 차별 알려
한의협이 "광복 80주년을 맞이했지만 대한민국의 보건의료계에는 아직도 일제의 잔재가 완전히 청산되지 못하고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일제 강점기 이전 의사의 정의를 법률로 규정한 대한제국 의정부 총무국 관보과에서 발행한 관보(官報) 내부령 제27호 의사규칙(광무 4년, 1900년)에서 ‘의사’를 설명한 내용을 보더라도 한의사와 양의사를 모두 의사로 통칭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당시 활동했던 대표적인 한의사가 바로 ‘종두법’으로 유명한 지석영 선생(훗날 의생면허 6번)이다. 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관립의학교가 지석영 선생의 청원으로 설립됐으며, 그는 이 학교의 교장으로 재임하기도 했다.
일제는 광제원에서 한의를 모두 쫓아내고 정부의 공식적인 제도와 기구에서 한의를 모두 제외시켜 버렸다. 더 나아가 한의학을 말살하기 위해 한의사 제도를 폐지하고, 1913년 조선총독부령으로 의생규칙을 공포해 대한제국 시기 의사로 칭해졌던 한의사들을 의생(醫生)으로 격하하는 만행을 저지른다. 그리고 1944년에는 조선총독부제령 제31호 ‘조선의료령’을 통해 그나마 존치했던 한의사(의생) 양성제도를 폐지해 버린다.
반면, 메이지 유신 이후 서양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일제는 양의학을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식하게 된다. 아울러 양의사들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양의사와 양의학 일변도의 법과 제도를 수립, 시행한. 이 과정에서 기존의 의사였던 한의사들은 핍박과 억압을 받게 되며, 양의사들은 자연스럽게 기득권층으로 부상하고 ‘의사=양의사’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사회 전반에 퍼지며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의사’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면허를 얻어 의술과 약으로 병을 진찰하고 치료하는 사람’으로, ‘양의사’는 ‘서양의 의술을 전공한 의사’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의사는 양의사만을 지칭하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의료인인 한의사와 양의사, 치과의사를 통칭하는 중립적인 단어를 뜻한다. 따라서, 의료체계가 한의와 양의로 이원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한의사’, ‘양의사’, ‘치과의사’라고 구별해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
‘의료계’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다. ‘의술로 병을 고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회’를 일컫는 ‘의료계’는 당연히 한의사와 양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모두가 활동하는 영역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양의계에서는 ‘의료계’가 자신들만을 호칭하는 용어라는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양의계만의 의견이거나, 양의계에 국한된 내용에 ‘의료계’라는 단어를 오용함으로써 마치 모든 의료인들의 의견이거나 모든 의료인들이 관련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가 지금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는 게 한의협의 설명이다.
[출처링크] 민족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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