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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시행 2017. 12. 26.]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44호, 2017. 12. 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적용대상)
제5조(품질관리)
제6조(취급절차서)
제7조(방사선기기 안전요건)
제8조(방사선량 교정)
제9조(의료방사선 품질관리 인력 등)
제10조(교정장비)
제11조(환자방호)
제12조(진료환자의 격리 및 퇴원 기준)
제13조(진료환자의 배설물)
제14조(임신 또는 모유 수유 중인 여성에 대한 방호 절차)
제15조(기록의 유지)
제16조(재검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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