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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미이수 시 과태료…대한약사회, 기한 내 이행 당부
면허 미신고 약 1만 명…청구 불가·급여 환수 가능성도
올해부터 건강기능식품을 완제품으로 판매하는 약국은 매년 2시간의 안전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건기식을 완제품 형태로 판매하는 약국 개설자라도 매년 2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미이수 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은 온라인으로 운영되며, 올해는 10월 31일까지 무료 수강 가능하고 11월부턴 유료로 전환된다.
이 외에도 맞춤형건기식 관련 교육은 △맞춤형건기식관리사(신규 6시간, 이후 매년 3시간) △맞춤형건기식판매업자(최초 3시간)로 구분되며, 관리사 교육을 이수한 경우 일반판매업 교육은 면제된다. 위탁 판매를 선택한 경우에도 판매업 교육을 1회만 이수하면 된다.
면허효력이 정지되면 약사 업무 수행이 제한되며, 요양급여비용 청구 중단 및 기지급분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면허 효력은 신고 시점부터 7일 이내 소급 회복된다.
2025년 신고 대상자는 △2021년 4월 7일~2024년 12월 31일 면허 미신고자 △2022년 면허신고를 완료한 갱신 대상자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총 신고 대상자 19,301명 중 7월 7일 기준 9,826명이 신고를 마쳤으며, 약 1만 명이 아직 미신고 상태다.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직전 3개년 연수교육을 모두 이수했거나, 연수교육 면제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한 해라도 이수하지 않거나 면제 미승인 시 신고가 반려된다. 연수교육 이수 확인과 면제 신청은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edu.kpanet.or.kr)과 면허신고 전용 홈페이지(license.kpanet.or.kr)를 통해 가능하다.
연수교육 면제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증빙자료 제출 후 개별 심사를 거친다. 면제 신청 반려 사례로는 증빙 연도 오류, 부적절한 자료 제출, 재직증명서에 조제 미종사 표기 누락 등이 있다.
[출처링크] 약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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